이 대통령 중동사태발 경제 위기에도 쟁점 법안 밀어붙이기 선택

70여년을 가다듬어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전면적으로 뒤흔드는 내용의 이른바 '사법 3법'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이 요구한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대신 '밀어붙이기'를 선택했다. 이에 사법부는 침통한 분위기 속 추가 입법 등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할 후속조치를 촉구했고 야당은 이 대통령이 결국 '방탄'을 선택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재판소원제도 도입) ▷형법 일부개정법률(법왜곡죄 신설) ▷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