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 당무개입 금지·계파 불용' 당헌 개정안 의결

국민의힘은 21대 대선 투표일을 사흘 앞둔 지난달 31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계파활동 등을 차단하기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과 대통령의 관계 등을 규정한 당헌 8조에 '공천·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이 뼈대다. 아울러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이 돼 당내 민주주의와 자율성 및 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파 불용'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은 비대면 자동응답방식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