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무인기 날린 3명 송치…"국익 위협" 이적죄 적용

북한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날려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등 민간인 피의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6일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 민간인 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달 26일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됐다.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 이들이 2023년 9월쯤 함께 설립·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