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대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군1)이 12일 의무 복무 제대 군인의 청년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구시 청년 기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 시의원은 이날 의무 복무 제대 군인에 대해 복무 기간에 따라 청년 연령 상한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은 복무 기간 동안 대구시 청년 정책에 참여할 수 없어 관련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조례안은 청년 연령 기준의 탄력적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