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미 관세 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법안이 가결됐다. 이번 법안은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11월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한 이후 약 석 달 반 만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특별법의 핵심은 대미 투자 집행을 담당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데 있다. 양국 합의에 따라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1천500억달러는 조선 산업에 집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