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익 우선" 여야 합의 처리 (종합)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에 따라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천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천억 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한다. 공사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사 사장 임기는 3년이며 사장은 금융이나 전략적 산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