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당, 소액주주플랫폼 의결권 강화 추진…'5%룰' 등 자본시장법 개정

다수 의석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주식 대량보유 공시의무(5%룰)' 제도를 개선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5%룰의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소액주주 플랫폼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김현정 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5%룰을 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47조에서는 투자자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 5% 이상을 보유하거나, 5% 보유 후 주식이 1%포인트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