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방세 감면 특례 2년 연장 추진해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김포갑)은 17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자가 피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