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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청 설치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무제한 토론 신청

    • 2026.03.19 - 16: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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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9일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공소청 설치법'을 상정하면서 여야가 강하게 맞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즉각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저지에 나섰다. 이번 법안은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역할만 맡고, 수사는 별도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구조다. 조직은 공소청을 중심으로 광역·지방 단위까지 이어지는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검사의 권한도 법률로 명확히 제한된다. 공소 제기 여부 판단과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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