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공수청법 처리 강행…국힘은 또 다시 '필리버스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계획이나 사실상 법안 통과를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19일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당과 정부가 최종 조율한 공소청법안이 상정됐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