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청법 이어 중수청법도 與주도로 본회의 통과

검찰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구조 개편이 본격화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도로 의결했다. 전날에는 공소청의 조직과 권한을 규정한 공소청법이 처리된 바 있다. 이번 입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 기능은 각각 분리된다. 공소청은 기소만을 전담하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구조다. 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이어지는 3단 체계로 운영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