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사전투표자가 본투표 시도…선관위 "선거법 위반 고발"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3일 시작된 가운데 제주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본투표에 재차 투표하려다 경찰에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이날 오전 6시 48분쯤 제주의 한 투표소를 방문해 재차 투표하려고 하는 것을 적발하고 고발 조치했다.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사실이 기재돼 있어 이중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이중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