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형 확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6월 별도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지만 당선 이후 재판이 진행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재판 중 당선 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법조계 견해가 갈리고 있는 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개별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