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본회의 '대통령 재판 중지법' 강행? 긴장감 고조되는 국회

12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으로도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처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새 정부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 등을 처리한 데 이어 12일 박찬대 원내대표 임기 종료 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추가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꼽힌다.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는 18일로 잡혀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법안 처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