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상병·내란·김건희 특검법' 접수…파견 검사 수만 120명 달해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채상병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을 접수했다 9일 법제처에 따르면 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 법안들이 이날 오전 정부에 이송됐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른 처리 시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다음 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