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법리스크 털어냈다…고법, 선거법 재판 사실상 중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