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재판중지법·대법관 증원법 12일 표결"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으로도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12일 본회의 표결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 형사 재판 중지 움직임을 두고 야당이 강한 반발을 보이는 가운데 정국이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정 위원장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파기환송심 기일을 미룬 결정을 언급하며 "재판중지법을 12일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에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