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최혁진 與비례 승계완료, 孫 진보당 복귀·崔 민주 잔류 의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각각 손솔 의원과 최혁진 의원으로 승계했다고 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에 궐원이 생기면 선관위는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궐원 의원의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해 22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군소 정당의 선거연합인 새진보연합 등 당시 야권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어 공천했고 1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