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2일 본회의 열지 않기로…"원내대표 선출 후로 연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강행하기로 예고했던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같은 개혁 입법을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검토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마당에 어려운 과제 마무리 짓고 새 지도부 출범하는 게 맞는지, 새 지도부가 다시 총괄 검토해서 처리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있었다"며 "결국 어젯밤(9일) 원내지도부 회의와 대통령실과의 조율, 각 상임위와의 의견을 들은 결과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노 대변인은 "형소법 문제는 법조계에서 이견 없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