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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기표소 밖 투표 용지 노출, 야당 "노골적 관권선거" 공세

      • 2026.05.31 - 16:0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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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 도중 기표소를 나와 선거사무원에게 기표의 유효여부를 물은 행위를 두고 여야가 선거법 위반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영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현주소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참여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투표 도중 기표소를 나와 선거사무원에게 자신의 투표용지를 보여주며 "동그라미 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나"라며 "이렇게밖에(반밖에) 안 찍혀서 무효표가 되진 않느냐"고 물었다. 사무원으로부터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을 듣고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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