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기 사면론'에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권한…독방에서 성찰 중"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신의 사면·복권 문제에 대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말을 아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매체의 서면 인터뷰 질의에 자필로 빼곡히 적은 8장의 편지지를 보내왔다. 편지에서 조 전 대표는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