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환 시의원, 대구 공공기관 2차 이전 지원 근거 마련

대구 내 공공기관 유치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원(중구1)은 12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이전 공공기관 유치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등 유치활동 및 이전공공기관·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공공기관 유치 자문단의 구성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공공기관 유치 관련 비밀엄수 의무 ▷기타 관련 연구용역 추진 및 유공자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