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만료' 앞둔 김용현 보석 허가…金 "또 다른 구속" 반발

법원이 구속상태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불복 입장을 내비쳤다. 이들은 법원의 결정이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고등법원에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검사의 보석조건부 직권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의 결정에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구속기간 내 사건에 대한 심리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