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해체 4법' 9월 중 처리 밀어붙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법 폐지를 비롯해 이른바 검찰해체 4법(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공소청법·중수청법·국가수사위원회법)의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르면 9월 중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김용민·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들 법안은 지난 11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접수돼 입법 예고 기간을 갖고 있다. 우선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현행 제도가 국민으로부터 통제된 형사사법 권한 행사를 요구 받는 민주주의 원리에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