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막기위해 경찰기동대 배치…법률 개정도 검토"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사전에 막기 위해 주요 접경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는 한편,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16일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유관부처 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단을 살포한 단체와 개인을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라 열렸다.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방부·경찰청,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