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은 무소불위"…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안 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해당 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이 될 때 하는 것"이라며 현행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