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가액 산정 기준 법제화…民 이강일, 지배주주 전횡 견제법 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청주 상당구)은 합병가액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추진할 경우, 산정 가액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 이에 자산가치나 수익가치보다 낮은 주가를 기준으로 삼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지난해 6월, 신성통상은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를 추진하면서 공개매수가를 2천300원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는 오너 일가가 내부거래로 주식을 매입한 가격인 4천92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