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시장후보 동창생들에게 130만원 상당 식사 제공한 주민 3명 검찰 고발

경북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문경시장 후보자의 동창생들에게 식사와 다과 등을 제공한 주민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경시선관위는 22일 주민 A씨 등 3명을 특정 후보자를 위한 제3자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초 특정 문경시장 후보자의 북콘서트에 참석한 동창생 30여 명에게 약 50만원 상당의 식사와 다과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선거운동기간인 5월 21일부터 투표일 사이 특정 후보자의 선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