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산정 월·분기·반기·연단위 도입"…김소희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20일 월·분기·반기·연 단위 연장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 일주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당사자 간 합의하면 12시간 한도로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개발(R&D) 업무나 고소득 전문업종의 경우 근로시간만으로 성과를 평가하기 어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