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않기로…대법원장에 재제청 요청"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28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것을, 헌법을 거론하며 '절차적 완결성 부족'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손 후보자 몫의 제청 건에 대해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다. 다만 김성수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로 제출한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연 브리핑에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법원장에게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