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6층 이상 건축물 구조안전 심의 강화…대형사고 예방 나선다

경상북도 내 16층 이상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심의가 강화된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수문 도의원(의성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층·대형화하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착공 전부터 꼼꼼히 확인해 부실 설계나 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북도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