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적 검찰권 행사?…항소·상고 포기 사례 다수 '친여권'

검찰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친여권 인사들 관련 재판에서 잇따라 항소·상고 포기 결정을 하자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해체가 결정된 검찰이 자신들이 제기한 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지 않는 등 사명을 다하지 않아 스스로 존립 근거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8일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노 전 의원은 무죄가 확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