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측 "체포영장 절차적 정당성 결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강력히 반발하며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5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이며 "방어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