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학교시설 공기질 사각지대 발생"…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5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을 대표 발의한 뒤 "학교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가 빠져 있어서 학생,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보호에 허점이 있는 만큼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에 대한 유지 및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오염공기·세균·먼지 등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