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무죄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