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 생활 밀착형 조례 3건 제정…정례회 폐회

의성군의회가 26일 생활 밀착형 조례 3건을 제정하고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오호열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오호열 군의원은 "수색에 필요한 물품과 경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수색대원 및 가족의 안전 및 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찬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청년의 권익 보호와 성장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청년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