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기는 허용?...고강도 주담대 규제, 중국인만 '셰셰'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가 ‘한국인 역차별’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인의 수도권 주택 매입이 꾸준히 늘고 있는 점에서 일정 부분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규제에 따르면 한국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수도권 주택을 구매할 경우 6개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하지만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국내 수도권 주택을 사는 경우엔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실거주에만 대출을 허용해 집값과 가계대출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