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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중고차매매업체 불법영업 '심각'

    • 2025.07.02 - 17: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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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안동의 한 자동차매매업체에서 중고차를 구매했다. 구매 당시 사고 이력도 없고 성능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해당 업체에서 들었다. 하지만 구매 석 달도 안 돼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일어났다. 해당 업체에 항의했지만 차량 점검표를 들이밀면서 매매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차량 점검표의 진위가 의심됐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경북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들의 불법 영업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속해야 할 시군 행정기관이 오히려 '봐주기식' 처분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제도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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