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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험학습 안전관리 강화…'인솔자 기준' 명확해진다

    • 2025.07.02 - 17: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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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가 체험학습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기존 초·중·고등학교에 국한됐던 적용 대상을 유치원까지 넓히고, 인솔자 기준을 명확히 해 현장의 혼선을 줄인다는 취지다. 경북도의회는 최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용선 도의원(포항·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체험학습 현장에서 인솔자 역할이 불분명했던 기존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개정안은 '인솔자'를 '인솔교사'와 '보조인력'으로 명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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