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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룰 보완' 상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3일 본회의 처리

    • 2025.07.02 - 17: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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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한 상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야당과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가 집중됐던 조항이다. 앞서 이날 여야는 상법 개정안 처리 합의 소식을 전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부분에 3% 룰을 적용하는 것을 보완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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