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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상법 개정안 '3%룰' 보완 합의…3일 본회의 의결

    • 2025.07.02 - 2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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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논란이 컸던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3% 룰' 보완도 포함돼, 법안은 3일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에도 3% 룰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상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대주주 중심의 경영 구조에 제동을 걸고, 자본시장 투명성과 소액주주의 권익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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