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업무를 맡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제도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했지만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016년 사퇴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까지 8년 넘게 공석이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기자회견에서 "불편하고 그러긴 하겠지만 저를 포함한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제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회에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