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찬스'로 2천500만원 절세한 김정관 산업장관 후보자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대기업 사장을 지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노부모의 연금소득을 축소 신고해 최근 5년 간 2천5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여든 넘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하고 최근 5년 간 해마다 500만원씩 총 2천5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현행 소득세법상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는 이 보다 많은 부친 소득을 축소해 자기 절세에 활용한 것이다. 김 후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