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80세 노모 월세 안 받은 한성숙 두고 "이런 경우 예외 규정 필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잠실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 "모친과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부분에 민감하지 못했다"고 밝힌 사연을 두고 인사청문회에서 공세를 맡게 마련인 야당 국민의힘에서 "법은 누구나 지켜야 하지만, 인지상정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여당 인사가 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무조건 비판 공세만 가하는 건 아니라는 인상을 주고, 더 나아가 직업(국회의원)상 할 일인 사례에 맞춘 법 보완 필요성도 시사한 언급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7일 오후 11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