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아닌 국경일 제헌절…"이쯤 되면 헌법도 억울할 듯"

"아이들과 제헌절 의미 나누고 싶어요…다시 쉬는 날 되면 좋겠죠"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해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정일을 기념하는 국경일이지만, 정작 쉬지 않는 날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최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로, 광복절·개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