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尹거부 농업 4법' 중 2개 여야 합의 처리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4일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 골자다.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산정할 때 할증을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