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2017년 검찰 내사종결 사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총선 낙선 이후 거주지와 다른 도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급여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 "이미 2017년 5월 22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실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후보자는 2012년 5월부터 4년 동안 대전 소재 광고업체인 민국개발에서 약 1억8천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대전에 소재한 업체에서 월급을 받았으나 당시 전 후보자의 주소지는 부산이어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