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선우, 임금체불로 두차례 진정…국힘 "자진 사퇴해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초선 의원 시절 임금 체불 관련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2차례 접수된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또 드러났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공개한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과 2022년 1월 2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사유로 강 후보자 앞으로 진정이 제기됐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