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농지법 위반' 해명했지만…전 땅주인 부인은 "사실상 내가 농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측은 배우자 서모(65)씨에게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해명했지만, 이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정황이 포착됐다.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9일 농지 옆에서 만난 마을 주민 A씨는 "평소 내가 (서씨 밭에) 농약을 치고, 필요하면 사람도 쓴다. 사실상 내 땅처럼 농사짓는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농지의 전 소유주이자 서씨의 오랜 지인인 B씨의 부인이다. 그는 과거 B씨가 주로 맡았던 경작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서씨 땅으로) 소유권만 달라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