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여가위원 "'강선우 방지법' 추진…후보자도 위증시 처벌"

공직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강선우 방지법'이 추진된다. 1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서범수·서명옥·이달희·한지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에 출석한 공직 후보자도 국민 앞에서 한 거짓말에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강선우 방지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르면 증인 등에 대해서 위증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후보자 본인의 위증을 처벌할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어 - 매일신문